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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방법

by Gfox 2019. 6. 24.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정기제출기간이 되었습니다.

정기제출은 연 2회 제출되며, 상반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법정 기한 마감일(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법정제출기한(1월 10일)까지 최종 제출한 자료에 대해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제출하는 방법

2.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하는 방법

3.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여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새창으로 열기

 

 

1.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누릅니다.

 

 

 

 

 

2. 신청/제출 메뉴 중 가장 하단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누릅니다.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또는 본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유형을 누릅니다.

 

 

 

 

4. 직접작성제출방식을 누릅니다.

 

 

 

 

5.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상호와 성명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합니다.

 

 

 

 

 

6. 건별로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눌러 목록을 작성한 후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 후 필수 항목인 성명, 근무기간, 과세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7. 제출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직접작성제출방식 매뉴얼

 

주의하실 점은 최종 제출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월 9일 직접제출방식으로 200건을 제출하고, 7월 10일 변환제출방식으로 100건을 다시 제출하면 9일에 제출한 200건은 삭제 되고 10일에 제출한 100건이 최종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내용만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자료도 전부 다시 포함해서 제출하셔야 누락되는 것이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기한 마감일 이후, 홈택스에서 제출한 정기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 명세서를 삭제하려면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삭제요청]에서 ‘전자신고삭제신청’을 통해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플러스친구]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