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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세무 사용설명서

원천징수(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by Gfox 2019. 6. 19.

누구나 타인(제3자)에게 일을 맡길 경우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비용을 지급합니다.

이때 용역을 제공한 사람(일한 사람)에게 원천징수(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한 후,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는 무엇일까요?

 

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일한 사람)이 자신의 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게 될 경우,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사장이겠죠?^^) 이를 지급할 때 미리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는 세금을 조기에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3.00%, 기타소득의 경우 8.00% (2019.10.23기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럼 개인사업자가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급하며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신고/납부 메뉴를 누릅니다.

 

국세청홈택스

 

 

 

국세청홈택스

 

 

정기신고 작성을 누릅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내 정보를 불러온 후 소득종류 선택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이번 건은 인적 용역비를 사업 소득으로  30만원 지급한 경우로 매월 징수, 1인, 30만원에 소득세 3%로 9천원을 기재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신고서 작성완료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접수 내용 확인 후 납부서를 조회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은 은행에서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로 원천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를 누릅니다.

 

위택스

2. 단건 납부를 누릅니다.

 

위택스

 

지방소득세 납부 프로그램(미설치시 다운로드 후 설치 후)에서 다음을 누릅니다.

 

위택스

 

인적사항과 납부구분의 내용을 확인 후 다음을 누릅니다.

 

위택스

 

홈택스에서 신고한 소득세를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에 입력하면 징수액이 자동으로 10% 계산됩니다.

 

위택스

 
인적용역비를 지급받는 납세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위택스

 

납부서 출력 후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시거나 즉시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국세청홈택스

 

마지막으로 상반기 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분은 1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기 분의 신고일인 7월 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