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예전에 종이 문서로 관리되던 부분이 이제는 모두 전산화가 되어 문서도 이미지나 pdf 등 전자문서로 관리됩니다.
이런 국세청의 세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통합시스템 TIS (Tax Integrated System)
국세청이 납세자가 제출하는 각종 과세 자료를 수집ㆍ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 활동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 국세 통합 시스템(TIS)에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 등이 모두 축적되어 관리된다. 이를 근거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여 공평 과세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TIS를 활용하여 포착하기 힘든 과세 자료 확보가 용이해졌다. - 네이버 지식백과
TIS는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세금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 활동을 하는 국세의 기반 시스템입니다. 1997년 1월부터 가동되어왔고 2015년에 개편된 NTIS를 선보인 후 매년 개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국세청 홈택스가 바로 NTIS 시스템의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지출분석시스템 PCI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한 재산증가(Property), 소비(Consumption), 소득(Income)을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TIS를 통해 확보한 과세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서 지능적 탈세를 찾아내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유자산과 수입에 비해 신규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수입을 적게 신고하고 그만큼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매년 업종 평균 소득률과 납세자의 과거 소득률이 다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에 비해 소득이 갑자기 적어졌다면 탈세를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입니다. 2001년 11월30일에 출범한 FIU는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마약, 밀수, 사기 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불법적인 해외도피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권은 없으나 외환거래에 한해 계좌추적권을 가집니다. 이 기구에 집중되는 정보는 금융실명거래법상 비밀보호조항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각 금융기관은 '혐의거래보고제도'에 따라 국내 및 해외 거래 자금이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 때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되며, 이 의무를 지킨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보고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해야하는 기준 금액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2,000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입니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선별해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알려 수사를 하도록 합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이런 시스템에 통해 과세자료가 수집·관리되고 이를 분석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실시하므로 이를 이해한다면 문제 없이 올바른 세금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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