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알아보기 세번째 시간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할 때 내는 돈에 모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금 중 부가가치세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보통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세금이긴 하지만 사업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정의에 나와 있듯이 사업자가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잘못 계산하면 이윤보다 더 큰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윤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보통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1 ~ 1.25 중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및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2018년)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점, 음식업점,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가산세
부가가치세에는 다양한 가산세가 존재하며 따라서 본인의 사업자 유형에 맞춰 정해진 기간에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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