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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세무 사용설명서

세금 알아보기 - 부가가치세

by Gfox 2019. 7. 3.

세금 알아보기 세번째 시간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by Malvestida Magazine on Unsplash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할 때 내는 돈에 모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금 중 부가가치세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보통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세금이긴 하지만 사업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정의에 나와 있듯이 사업자가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잘못 계산하면 이윤보다 더 큰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윤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보통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1 ~ 1.25 중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및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2018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점, 음식업점,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가산세

국세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는 다양한 가산세가 존재하며 따라서 본인의 사업자 유형에 맞춰 정해진 기간에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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