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알아보기 다섯번째 시간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3년 귀속부터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인하(기존 4천만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발생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만 해당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통 금융기관에서
미리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1.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2. 비과세 금융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원 이하),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이자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1억원 이하)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3. 분리과세 금융소득
-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비실명금융소득(38, 9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7년(15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14%),
영농·영어조합법인(1천2백만원 초과분)으로부터 받는 배당(5%),
농업회사법인 출자 거주자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14%),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5%, 1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9%, 14%),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9%) 등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계산법
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1번 항목인
금융소득의 합계에서 2, 3을 제외한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 금융소득 - (비과세 금융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 2천만원
세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아래의 개정된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상품의 종류와 적용세율이 다양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대상의 구분이 어렵고,
수입시기 및 비교과세 등
복잡한 규정과 절차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매년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을 개정·발간하고 있으며
아래 국세청 참고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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