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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세무 사용설명서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한가요?

by Gfox 2019. 8. 29.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요식업을 운영하며 기장을 맡기고 계신 고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하려구요
A. 아 축하드립니다^^
Q.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동안

부가세신고는 1월25일, 7월25일에 두번 신고를 합니다.

 

만약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다면, 1년에 2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사업초기에 큰돈이 많이 들어가다보면,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가게를 오픈해서 7월 25일에 큰 비용이 들어간 인테리어의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사업 초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국세청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원래 신고기간보다 일찍 부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조기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2가지 경우입니다.

 - 자산취득 : 비품, 시설장치, 차량운반구 등을 취득했을 때
 - 수출 등 영세율환급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하더라도 바로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월~3월 (매입분)은 4월 25일까지 신고
4월~6월 (매입분)은 7월 25일까지 신고
7월~9월 (매입분)은 10월 25일까지 신고
10월~12월 (매입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환급은 신고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보통 지급이 됩니다.

또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간 매입 분 신고 전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함
증빙서류(계약서,거래명세서, 견적서,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야함
- 조기환급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부가세를 신고하기 전에 미리하기 때문

 

궁금한 점이 해결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