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속세 과세 대상)
* 유증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며 유증을 받는자는 유언자가 사망 후에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사인증여 -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요건으로 하여 증여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증여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 차이
구분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증여자 |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0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증여재산 공제금액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 공제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직계비속 | 2천만원 |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친척) | 천만원 |
증여세 계산식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X 세율 X 신고세액공제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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