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알아보기 네번째 시간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대상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해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되며, 따라서 보유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의 범위
자산의 범위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소액주주가 증권 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주식 *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파생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주식워런트 증권, 해외파생상품(일부 장외거래 제외) |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며 증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양도로 보며, 그 이익의 크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이익의 크기에 대한 변화는 없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9억 이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신고·납부 기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19. 2. 12.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분할납부
다음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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