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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세무 사용설명서

세금 알아보기 - 종합부동산세

by Gfox 2019. 7. 1.

세금 알아보기 두번째 시간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by Stephen Leonardi on Unsplash

 

 

종합소득세가 여러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과세대상 소득을 종합해서 내는 세금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단,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번째 평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세액계산 방법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 표준의 비율로, 비율이 높을 수록 당연히 납부할 세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액 계산시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죠.

 

 

과세대상 유형별 세율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국세청의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동영상에서 과세대상 유형별로 간편세액계산을 해볼 수 있는 엑셀과 신고 방법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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