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이고, 임대소득이 연 1,500만원이 있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A. 주택임대사업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작년에 번 임대소득은 따로 납입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15.4%)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자를 등록하고, 지자체 임대등록을 모두 할 경우 60%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소득으로 올렸을 경우, 사업자를 등록, 지자체등록까지 했다면, 경비를 인정받은 60%를 제외한 40%에 해당이 되는 600만원 X 15.4% = 92,4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지자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경비가 50%만 인정되므로, 1,500만원의 50%에 해당이 되는 750만원에 대해 15.4%인 1,155,0..
2019. 3. 5.
Q. 근로기준법 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에 사업주가 포함되나요?
A. 5인의 기준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사업자의 경우, 배우자는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4명 + 부부 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4인 사업장이 됩니다. 노무와 근로기준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카카오톡채널]로 톡 보내주세요^^ Gfox의 진짜자산관리 주식, 펀드, 채권, 보험, 연금, 부동산, 세금 등 자산관리를 컨설팅해드립니다~^^ pf.kakao.com
2019. 1. 17.
2019년 변경된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 안내
2019년 변경된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 안내드립니다. 시급 8,350원 (7,530원에서 820원인상) 연봉 20,941,800원 월급 1,745,150원 (주 5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포함) 실제근로자 수령액 1,581,580원 (세후, 2019년 신규입사자 기준) **18년 이전 입사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자료일뿐, 정확한 문의사항은 개별적으로 연락바랍니다.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플러스친구]를 이용해주세요^^
2019.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