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환자를 영리목적으로 이송할 수 없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URL을 참고하셔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등록하면 아래와 같은 외국인환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제반 비의료서비스(입국에서 출국까지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https://wmgfox.tistory.com/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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