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인천의 H정형외과 원장님과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병의원을 전문으로 세무관리하는 회사에게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우선 기장을 세정회계법인으로 옮겨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혹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안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르고 지나쳤던 세금 환급액을 계산을 해보니 3,600만원이 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 후에 국세청에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정청구는 최근 5년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세청에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연도별로 세액공제 항목 중 누락된 부분들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해보겠습니다.
2014년
병의원은 진료를 위해 구입한 장비들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장비가 대부분 작게는 몇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억에 이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큰 편입니다.
2014년에 구입한 장비 중 공제받지 못한 1,850,790원이 있어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게되면 공제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고용을 증진시켰을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국세청에서 줄여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병의원이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상담해본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2015년
2015년 귀속분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늘어난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고, 이 금액은 4,424,995원이나 됩니다.
2016년
2016년 귀속분도 장비에 대한 공제가 빠졌습니다.
성실신고 사업자가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공제해줍니다.
2017년
2017년 역시 이전연도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반영할 경우 세액공제는 총 3,435,575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2018년
2018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청년고용세액공제였기 때문에 세액공제되는 부분이 크지 않았는데, 2018년 귀속부터는 아주 유리하게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2018년 전체
이에 대한 관련법령을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1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132조 최저한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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