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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병의원 컨설팅

병원 개원 시, 임대하는 곳의 계약금은 개인돈으로 지출해도 되나요?

by Gfox 2019. 9. 19.

청주 계곡,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입니다.

 

오늘은 개원예정의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Q. 상가 계약금을 개인통장에서 나갔는데 괜찮을까요?
A. 당연히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병의원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다르게 엄격하게 개인과 사업장의 통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자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개인통장에서 지불을 할 수 있고, 이를 경비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병의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야 사업자용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개설이 가능하구요.

 

한마디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사업자용 통장은 당연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통장으로 계약금을 내는 것이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뿐이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