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금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1종 수급권자가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자로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1인당 매월 6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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