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병의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점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기본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휴가나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미만 근무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의 전문분야가 아니라 자세히 안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병의원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님들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컨설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s://wmgfox.tistory.com/222
'# 세무.노무 > 병의원 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보험수입과 의료보호수입 차이점? (0) | 2019.11.26 |
---|---|
병의원 못받은 세액공제 경정청구하기 (0) | 2019.10.31 |
건강생활유지비가 무엇인가요? (0) | 2019.10.19 |
외국인환자에게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나요? (0) | 2019.10.10 |
인천 H정형외과 세액공제 경정청구 3600만원 환급 사례 (0) | 2019.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