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 치과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2013년에 개원을 하여 지금까지 치과를 운영 중인데 못받은 세액공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의뢰를 했다고 하네요.
원장님께서 개인정보에 민감하셔서, 자료를 전체를 다 주지 않았지만 주신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세액이 공제가 가능한지 계산해보았습니다.
세액공제 예상액
개원을 한 첫해인 2014년은 고용이 순간 크게 늘었기 때문에 세액공제액이 많습니다.
2015년에는 병원의 성장이 추첨했는지 인원이 줄어들어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만들어졌네요.
하지만, 14년부터~올해 신고할 19년까지 모두 계산해보니 2,0297,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실 모든 자료를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까지 하면 최소 2,5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치과입니다.
돌려받고 싶은 세금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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