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원에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9월 21일자에 가입된 보험이니 참고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시간이 언제부터인지 알아보는게 중요합니다.
저는 학원을 오픈하기 하루이틀 전부터 보험을 개시해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오픈한 당일부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납입방법, 납입보험료, 면적
90.76㎡의 면적을 보장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1년에 20,700원입니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도를 높혀 계약을 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구내외치료비
대인배상은 사람에게 배상하는 보험이고, 대물배상은 물건이 망가졌을 때의 배상입니다. 구내외치료비는 학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학원을 출입하다가 혹은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학원 내에서 학원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다쳤을때 배상한다고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한도는 대인의 경우 1억, 최대 10억까지 배상을 하고, 물건은 5억까지, 구내외 치료는 3천만원까지 무제한으로 배상을 합니다.
학원 외의 업종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URL을 클릭해주세요.^^
https://wmgfox.tistory.com/425
학원의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은 조만간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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