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동안의 실손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해외에 파견근무를 나가 함께 나갔던 고객분에게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의 보험료를 혹시 환급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었죠.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은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에 관한 출입국기록을 증빙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당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5만원이고, 1년 해외체류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전액을 환불받는 것이 아니라, 5만원 중 실손의료비에 해당이 되는 대략 1만원에서~2만원정도의 특약부분만 해당기간만큼 환급을 받습니다.
나머지 특약, 예를 들면 암진단금과 같은 특약은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에도 보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재테크하면서 보내세요^^
*질문의 답은 일반적인 경우일 뿐,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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