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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보험,연금,변액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주체 변경 알림 (2019.09.27 까지)

by Gfox 2019. 9. 9.
오늘은 승강기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9.03.28일자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주체 변경 알림

예전에는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가 책임보험의 가입주체였었는데, 이제는 관리주체가 보험의 가입 주체가 된 것 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승강기를 설치한 회사가 책임지고 보험을 가입하여야 했는데, 2019년 3월 28일부터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 학교, 기관이 책임을 지고 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건, 2019년 9월 27일가지 가입을 해야한다라는 것이죠.

 

 

 

 

 

보험가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히 안내를 주었습니다.

승강기 안전 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보험가입 관련)

승강기보험 견적

승강기 보험료가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초등학교의 보험료입니다. 

 

1인당 대인배상은 8천만원
1사고당 대물배상은 1천만원
구내치료비는 1인당 300만원, 1사고당 1천만원 의 보상일 경우

약 34,800원의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험료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가입을 해야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고, 추석연휴가 있다보니 보험사가 시간이 없어서 견적을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한 내 가입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