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7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많은 분께서 승강기 보험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입하는게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공문을 포스팅해두었으니 아래 자료를 참고해보세요.
https://wmgfox.tistory.com/523
아래는 제가 직접 의뢰받은 초등학교의 승강기책임보험을 2개의 보험사 설계를 한 결과입니다.
승강기 책임보험은 크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사람이 다쳤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며, 대물배상은 물건 등이 파손되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로 구내치료비를 특약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구내치료비는 승강기 문제가 동반되지 않아도 승강기 내부 혹은 승강기를 탑승하거나 내릴 때 승객의 과실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보험은
대인배상을 8천만원, 대물배상을 1천만원, 구내치료비를 300만원으로 한도를 정했을 때 보험료입니다.
1년에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34,800원입니다.
이 보험은
대인사고는 2억한도, 대물사고는 1억한도, 구내치료비는 4천만원 한도로 설계했을 때입니다.
이 전에 설계했던 보험에 비해 보장내역을 2배이상 크게 설계했을 때입니다.
보상액이 2배 증가했지만 보험료는 첫 설계에 비해 11,600원이 비싸졌습니다.
그 이유는 한도는 2배가 커졌지만 보상을 하는 확률까지 2배가 커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인보상의 경우 8천만원 이내로 지급해야할 빈도나 금액은 많지만, 8천만원을 초과해 2억까지 지급할 일을 많지 않기 때문에 초과분이 더 크게 비싸지 않은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한도가 1억과 5억의 보험료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이유와 같은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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