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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보험,연금,변액

승강기 배상책임 보험료, 가입방법

by Gfox 2019. 9. 18.

2019년 9월 27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많은 분께서 승강기 보험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입하는게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공문을 포스팅해두었으니 아래 자료를 참고해보세요.

 

https://wmgfox.tistory.com/523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주체 변경 알림 (2019.09.27 까지)

오늘은 승강기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9.03.28일자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가 책임보험의 가입주체였었는데, 이제는 관리주체가

wmgfox.tistory.com

 

 

아래는 제가 직접 의뢰받은 초등학교의 승강기책임보험을 2개의 보험사 설계를 한 결과입니다.

 

승강기 책임보험은 크게 대인배상대물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사람이 다쳤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며, 대물배상은 물건 등이 파손되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로 구내치료비를 특약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구내치료비는 승강기 문제가 동반되지 않아도 승강기 내부 혹은 승강기를 탑승하거나 내릴 때 승객의 과실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인배상 8천만원, 대물배상 1천만원, 구내치료비 300만원일 때 보험료는 34,800원

이 보험은

대인배상을 8천만원, 대물배상을 1천만원, 구내치료비를 300만원으로 한도를 정했을 때 보험료입니다.

1년에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34,800원입니다.

 

 

 

 

 

대인사고 2억, 대물사고 1억, 구내치료비 4천만원일 때 보험료는 46,400원

 

이 보험은

대인사고는 2억한도, 대물사고는 1억한도, 구내치료비는 4천만원 한도로 설계했을 때입니다.

이 전에 설계했던 보험에 비해 보장내역을 2배이상 크게 설계했을 때입니다.

 

보상액이 2배 증가했지만 보험료는 첫 설계에 비해 11,600원이 비싸졌습니다.

 

그 이유는 한도는 2배가 커졌지만 보상을 하는 확률까지 2배가 커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인보상의 경우 8천만원 이내로 지급해야할 빈도나 금액은 많지만, 8천만원을 초과해 2억까지 지급할 일을 많지 않기 때문에 초과분이 더 크게 비싸지 않은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한도가 1억과 5억의 보험료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이유와 같은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