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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보험,연금,변액

우리 매장은 어떤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일까?

by Gfox 2019. 7. 17.

우리가 개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면, 사업장의 업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각 보험의 보장 내용과 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고 보험가입대상의 구조 및 규모에 대한 구분이기 때문에 보장 내용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렇다면 사업주로서 나는 어떤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by Andrew Gaines on Unsplash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른 아래의 19개 업종 시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ᆞ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ᆞ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장외매장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ᆞ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장외발매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1종 시설 요약
음식점(1층 제외) 제과점(1층 제외)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화상대화방 및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실내사격장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ᆞ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 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 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ᆞ나목 및 라 목에 따른 영화상영관ᆞ비디오물감상실업ᆞ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ᆞ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 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 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 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ᆞ황토ᆞ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ᆞ제6호의2ᆞ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ᆞ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 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화재배상책임보험 중 어느 것의 의무가입대상인지 가장 헷갈리는 업종인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 위치 66 미만 66㎡ 이상 100㎡ 이상
2층 이상     화재배상책임보험
1층     재난배상책임보험
지하층   화재배상책임보험

 

 

 

지난번 재난배상책임보험 포스트를 통해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 보상을 위해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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