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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보험,연금,변액

재난배상책임보험

by Gfox 2019. 7. 15.

우리가 개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면, 사업장의 업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오늘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by Jordan Sanchez on Unsplash)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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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아래의 19개 업종 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단, 음식점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 해당되며 아래의 시설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각각 조건에 맞는 다른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로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신 해당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의무 제외 대상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③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보장 내용 및 특성

상기 19개에 속하는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보상한도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당 최대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담보 보장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보통 재난배상책임보험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 화재보험인데요.

화재보험은 피보험자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 보상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의 인명,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험 가입의무자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1. 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경륜장, 경정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파트, 경마장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3. 보험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재가입
※ 과태료 부과 유예(계도기간 운영) : 2018년 8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기산 시점 : 2018년 9월 1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위에 명시된 보험 가입의무자가 해당 시기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과태료
가입하지
않은 기간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아래는 현대해상에 가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의 예시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은 시설의 이용자와 제3자를 위해 반드시 정해진 시일내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나아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본인이 입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보험도 함께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대해상 재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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