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산모특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하면 주로 태아를 생각하게 되지만 빠져서는 안될 부분이 산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모특약을 통해 임신 중, 출산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경우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해주는 특약이 바로 산모특약입니다.
기존에 태아보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았듯이 태아보험은 임신 22주 이내 가입 가능하지만
특히 임신 기간 중 다양한 검사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임신·출산관련 질환(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을 산모특약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 이전에, 즉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최대한 빨리 태아보험에 산모특약과 함께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모특약의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 임신·출산관련 질환 진단시 입원·수술
● 출산전 선별검사 이상소견 진단
● 임신 27주 이내 조산
● 여성산과 자궁적출 수술
● 태반조기분리진단
● 임신중독증 진단
● 유산 진단·입원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 임신·출산관련 특정 질병으로 사망
보장되는 임신·출산관련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 010~016 |
주로 임신에 관련된 기타 산모장애 | 020~029 |
태아와 양막강 그리고 가능한 분만문제에 관련된 산모관리 | 030~048 |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 060~075 |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 085~092 |
보장되는 금액은 각 항목별로 설정한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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