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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보험,연금,변액

치매보험약관 개선

by Gfox 2019. 7. 12.

금감원 보험감리국에서 발표한 치매보험금 분쟁 개선을 위한 보험약관 개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hoto by Matthew Bennett on Unsplash

 

몇년 전부터 드라마에서 치매에 관련된 주제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사람들의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치매보험 계약 건수의 증가만 보아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신계약건수가 2017년과 2018년의 신계약 건수를 합한 것과 비슷할 정도로 판매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보도자료

 

 

 

 

그러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치매진단 기준과 보험사가 요구하는 치매진단 기준이 차이로 인해서 치매보험금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치매 진단기준' 의 개선안에 대한 약관 변경권고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치매보험 약관 변경 및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상기 개선안이 반영된 신규상품은 19년 10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내용

 

'치매 진단기준' 개선

치매진단 기준으로 보통 소비자들은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 및 사회 기능 검사' 인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 MRI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 진단기준' 이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진단은 치매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 평가 및 뇌영상 검사 등의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도록 하였고 뇌영상검사 이상소견 등 특정검사의 결과만이 치매보험금 진단기준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보도자료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을 소비자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변경

일부 보험사가 약관상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기간 이상 처방받을 것을 추가 요구하여 문제가 되었는데요. 합리적 근거 없이 약관에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추가된 특정 치매질병코드 및 약제투약 조건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문의에 의해 치매로 진단되고, 보장대상 CDR척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치매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금 지급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약관 개선안을 반영한 치매보험 상품은 19년 10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상품의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서도 'MRI등 뇌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한다고 하니 치매보험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약관 상 '치매의 진단기준'과 관련된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치매보험금 지급조건’ 등 상품 주요내용에 대한 사후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치매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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