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동차보험은 최대 4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보상 가능하며, 운전자보험은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의 경우 일부만 보상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방법위반
- 건널목통과방법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무면허운전
- 주취운전
- 보도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 화물고정조치위반
자동차보험 또한 대인배상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의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보상이 가능하며
음주운전시 보험료 할증, 자동차보험 가입 제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시 보험금 감액지급, 자기차량손해 및 형사합의금·벌금 등 보험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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