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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자동차, 운전자보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by Gfox 2019. 7. 24.

A. 자동차보험은 최대 40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보상 가능하며, 운전자보험은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의 경우 일부만 보상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방법위반

 - 건널목통과방법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무면허운전

 - 주취운전

 - 보도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 화물고정조치위반

 

자동차보험 또한 대인배상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의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보상이 가능하며

음주운전시 보험료 할증, 자동차보험 가입 제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시 보험금 감액지급, 자기차량손해 및 형사합의금·벌금 등 보험처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