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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자동차,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노면 표시 위반사고

by Gfox 2019. 6. 25.

2019년 5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일방과실로 신설된 노면표시 위반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190530 개정

 

사고상황

(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나)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선행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가) A차량이 직진금지신호를 위반하였고, 좌회전 노면 표시차로에서 직진하였다는 점에서 A차량의 일방과실로 과실비율은 A : B = 100 : 0 입니다.
(나) A차량이 전방직진 및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노면표시차로에서 직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B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한 점 등을 볼 때 A차량의 일방과실로 과실비율은 A : B = 100 : 0 입니다.

 

수정요소

1. 좌회전이나 진로변경 신호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190530 개정

 

사고상황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및 좌회전노면표시가 된 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노면표시가 된 오른쪽차로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B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 에서 좌회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신호에 따라 정상직진중인 A 차량으로서는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B차량의 일방과실로 과실비율은 A : B = 0 : 100 입니다.

 

수정요소

1. A차량이 B차량 보다 후행하여 이미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경우 A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190530 개정

 

사고상황

신호기 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직진 녹색신호에 후행하던 A차량이 직진노면표시차로에서 추월하여 우회전하던 중 직진 및 우회전노면표시가 된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A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 에서 우회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A차량의 일방과실로 과실비율은 A : B = 100 : 0 입니다.

 

수정요소

1. 피추월차량(B)이 추월차량(A)보다 계속해서 느리게 진행하고자 할 때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추월차량(B)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2. 피추월차량(B)은 추월차량(A)이 있는 경우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추월을 방해하여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피추월차량(B)의 과실을 20% 가산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190530 개정

 

사고상황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및 우회전 노면표시가 된 차로에서 선행우회전을 하는 A차량과 우회전 노면표시가 된 오른쪽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B차량이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B차량의 주행차로가 교차로 이후 차로가 감소하여 교차로 내 차로변경 없이 직진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직진한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과실비율은 A : B = 0 : 100 입니다.

 

수정요소

1. 우회전이나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때 우회전이나 진로변경신호를 해야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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