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일방과실로 변경 및 추가된 추월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상황
중앙선이 점선인 도로의 차로 중앙에서 정상 직진 중인 A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A차량의 근접거리에서 전방 우측으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 회전 등을 하고자 중앙선 을 넘어 A차량을 추월하면서 A차량 전방으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이번 개정 전에는 A : B = 20 : 80의 과실비율을 갖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앞지르기 방식이 아닌 추월차량(B)의 과실이 중대하고, 피추월차량(A)이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시 낮다는 점에 비추어 개정을 통해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과실비율은 A : B = 0 : 100 입니다.
수정요소
1. 피추월차량(A)이 추월차량(B)보다 계속해서 느리게 진행하고자 할 때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추월차량(A)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2. 피추월차량(A)은 추월차량(B)이 있는 경우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추월을 방해하여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피추월차량(A)의 과실을 20% 가산합니다.
3. ‘앞지르기 위험장소’란 요철이 많은 도로, 비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 시야가 좋지 않 은 도로, 협소한 도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다. 이러한 도로는 앞지르기 자체가 위 험할 뿐만 아니라, 추월차에 대한 주의나 회피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추월차량(B)의 과실을 5% 가산합니다.
사고상황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백색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선행차량인 B차량을 추월 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 등의 사유로 선행차량 앞으로 다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자신의 차로에서 계속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추월차량(A)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추월차량(A)의 일방과실로 보아 과실비율은 A : B = 0 : 100 입니다.
수정요소
1. 피추월차량(B)이 추월차량(A)보다 계속해서 느리게 진행하고자 할 때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추월차량(B)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2. 피추월차량(B)은 추월차량(A)이 있는 경우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추월을 방해하여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피추월차량(B)의 과실을 2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보면 진로변경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추가로 도로교통법 제22조에 의해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비탈길의 내리막 등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니 운전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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