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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자동차,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회전교차로 사고

by Gfox 2019. 6. 13.

2019년 5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회전교차로 도로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3~4년마다 개정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실비율이 없는 실정입니다.

회전교차로 또한 최근에 새로 설치된 교통시설물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대한 과실비율이 이번 개정·시행에 포함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by Benjamin Elliott on Unsplash

 

최근들어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겼는데요. 회전교차로의 장점은 신호가 없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정차 없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해서 연료도 적게 사용하고 따라서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은 혼잡한 도로의 경우 넓은 차선의 회전교차로 운영이 힘들고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전교차로를 통행의 핵심은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양보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전교차로 사고의 사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190530 개정

 

사고상황

1차로형 회전교차로(진입 차선이 2차로의 경우 포함)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A차량과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 내에서 회전중인 B차량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앞서 말한 회전교차로 통행의 핵심처럼 이미 회전차로를 주행중인 B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B차량도 진입차량의 주행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 과실 비유은 A(진입차) : B(회전차) = 80 : 20 이 됩니다.

 

수정요소

1. 진입차량이 회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진입차량인 A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2. 명확한 선진입의 경우(교차로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양 차량의 속도, 충돌부위 등 고려 필요) 진입차량인 A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190530 개정

 

사고상황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기 위해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직선차로에서 진로변경 사고시 B(차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는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A : B = 30 : 70 의 기본 과실 비율을 갖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출을 위하여 언제든지 진로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끼리 주의와 양보의 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 기본 과실 비율은 A : B = 40 : 60 이 됩니다.

 

수정요소

1.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및 지연시 B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190530 개정

 

사고상황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 내 2차로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면서, 1차로에서 진입하는 A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교차로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 모두 양보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좌측에 있는 A차량은 우측에 있는 B차량에 좀더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하므로 양차량의 기본 과실은 A : B = 60 : 40 이 됩니다.

 

수정요소

1. 진입과정에서 일시정지를 한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190530 개정

 

사고상황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내부 1차로를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 내부 1차로로 대진 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회전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전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차량의 경우 서행 및 양보 의무가 있으며, 급진로변경과 유사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진입하는 B 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기본과실은 A : B = 10 : 90 이 됩니다.

 

수정요소

1. 진입차량이 회전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일시정지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190530 개정

 

사고상황

2차로형 교차로에서 내부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로 진출하려는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려는 B차량과의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회전교차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전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차량의 경우 진입 시 양보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회전차량 도 2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로변경 해야 하므로 기본과실은 A : B = 30 : 70 이 됩니다.

 

수정요소

1.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및 지연시 A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2. 진입차량이 회전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일시정지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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