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자전거 도로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3~4년마다 개정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실비율이 없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 또한 최근에 새로 설치된 교통시설물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대한 과실비율이 이번 개정·시행에 포함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자전거 도로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지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별 통행 가능한 범위
자전거 | 자동차 | 보행자 | |
자전거 전용도로 | O | X | X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O | X | O |
자전거 전용차로 | O | X | X |
자전거 우선도로 | O | O | X |
- 자전거 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보행하는 등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사고상황
(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통행 중인 A자전거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나)는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통행 중인 A자전거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다)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 중인 A자전거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가)와 (나)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로 차도와 뚜렷이 구분이 되며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B 차량의 일방과실로 과실 비율은 A(자전거) : B(자동차) = 0 : 100 입니다.
(다)의 경우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와 자동차 모두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도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의 과실을 A(자전거)에 더해서 과실 비율은 A(자전거) : B(자동차) = 10 : 90 입니다.
수정요소
1. A(자전거)는 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사이에 점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건물출입구, 교차지점, 택시·버스정류장 등 차가 진입할 수 밖에 없는 장소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0의 과실이 A(자전거)에 더해집니다.
2.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한 경우 10의 과실이 A(자전거)에 더해집니다.
자전거를 운전하실 때는 헬멧과 같은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시기 바라며 자동차나 자전거 관계없이 항상 운전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진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리고 또한 상대방의 진로를 잘 확인하셔서 사고 없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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