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교차로 추월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교차로 추월 사고에 세 건의 일방과실 인정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세 건 모두 동일한 상황에 차대차, 차대 오토바이, 오토바이대 차로 차량 종류만 다릅니다.
사고상황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는 B차량과 B차량의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B차량을 추월하던 A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B차량(앞)이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B차량이 우회전이나 정차로 후방차량이 오해하게 하는 등 이상 운전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된다는 것입니다.
후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추월도 안되는 교차로에서 불법적으로 추월을 시도할 것을 앞 차량이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경우 A차량의 일방과실이 되는 것이죠.
수정요소
1. 추월이 허용된 장소로 보는 곳은 지방국도와 농로가 연결된 곳이나 아파트 진입로 등과 같이 도로 형태는 교차로 형태이나 실제 주도로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차도로의 통행이 거의 드문 곳으로 이런 곳에서는 뒷 차량에 20% 감산합니다.
2. 진로변경신호 지연 및 불이행의 기준은 좌회전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는데 지연시 5%, 불이행시 10%를 앞 차량에 가산합니다.
3. 좌회전 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합니다. 중앙선과 좌회전 라인을 따라 이동하지 않을 경우 앞 차량에 10%를 가산합니다.
385-1의 오토바이가 앞에 있고 뒤의 자동차가 추월하는 경우는 위의 두 경우와 달리 A, B가 반대로 표기되어 있으니 보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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