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 결정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정해진 과실비율 외에 가산되는 자동차의 과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차량과 충돌할 경우
보행자 : 자동차 = 70 : 30
의 기본과실 비율을 갖게 됩니다.
만약 야간에 간선도로의 경우였다면 수정요소 반영에 의해서
보행자 : 자동차 = 80 : 20
의 과실 비율이 되겠지요.
이런 다양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차가 포함된 사고라면 차의 현저한 과실과 차의 중대한 과실 항목이 수정요소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두가지 과실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실을 한 차에게 10 %가 가산되는 현저한 과실에는
-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 10km/h 이상 20km/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해당 과실을 한 차에게 20 %가 가산되는 중대한 과실에는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무면허 운전
- 졸음운전
- 제한속도 20km/h 초과
- 마약 등 약물운전
-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니
현저한 과실만 저지른 경우 10% 가산
중대한 과실만 저지른 경우 20% 가산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모두 저지른 경우 2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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