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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자동차,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by Gfox 2019. 5. 29.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되거나 변경, 또는 삭제된 항목이 많은 관계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 배경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후 하나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요즘 한문철의 블랙박스나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사고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하기 힘든 일방과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과실비율은 기존의 판례에 따라 가해자 100%가 잘 나오지 않아 보는 사람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은 이런 일방과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하여 소비자가 많이 불편하고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로 심의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1.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차대차 사고시 과실비율 기준 총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하고,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를 위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22개의 기준을 신설하였고 11개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2.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 신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3~4년 마다 개정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이 발생했는데요.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 12개가 신설되었고 11개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3. 최신 법원 판례 경향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등의 법규 개정과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20개의 기준을 신설하였고 7개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4.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해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 소비자는 분쟁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했으나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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