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19년 5월 1일부터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이 기존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되었지만 가해자의 보험약관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만약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전에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였거나 생긴한 경우 사고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시세하락손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시세하락손해 보상의 사고요건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입니다.
(참고 : 금융감독원 파인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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