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들어 변경된 자동차보험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이 되었던 취업가능연한이 대법원이 65세로 판결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또한 표준약관상 사고보험금 지급 기준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정년 또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거기에 맞춘 적절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액이 5% 증액되었습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사고이력으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는데요. 기존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 사고시에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였으나 기간도 5년까지로 늘어났으며 지급금액 또한 5% 증가하였습니다.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의 사고라면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빠뜨리지 않고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범퍼 이외에도 도어, 펜더 등의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가 지급됩니다.
사고로 범퍼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만, 그 외의 긁힘 등 외장부품 경미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기 보다는 복원을 통해 보험금 누수와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기준이 범퍼 뿐만 아니라 다음의 7개 부품(후드, 앞 펜더, 앞 도어, 뒤 도어, 후면 도어, 뒤 펜더, 트렁크 리드)으로 확대 개선될 예정입니다.
65세로 상향된 취업가능연한은 2019년 5월 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적용되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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