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오토바이(이륜차)도 사고시점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 시세하락손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와 동일하게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 시점이 2019년 5월 1일 전일 경우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되며 2019년 5월 1일 이후일 경우 변경된 기준으로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까지 보상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금융감독원 파인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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