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보험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객 중 한분이 최근에 자동차사고가 나서 1주의 입원과 3주의 치료 소견으로 진단서가 나와 보험금을 청구하셨었는데요.
교통사로고 뇌진탕, 염좌, 타박상을 인해 위 정도의 치료기간을 갖는 부상은 상해등급 14단계 중 대략 11급 정도에 해당됩니다.(상해등급은 병명과 기간에 따라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기신체사고에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으로 11급이면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가입하신 특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등급과 상관없이 가입금액 한도로 치료비가 전액 보상되며
2. 위자료(부상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3. 휴업손해(부상보험금)
4. 상실수익액(후유장애보험금)
5. 가정간호비(후유장애보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고객의 경우에는 가정주부로 치료비가 140만원이 조금 안되게 나와서
치료비 전액인 140만원과
부상보험금의 위자료로 11급에 해당하는 20만원
휴업손해의 경우 가정주부는 일용근로자의 노임단가 기준으로 계산되고 80%가 지급되어 55만원
그 외에 통원 일수에 대해 하루 8000원씩 해서 3주 15일로 1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총 230만원 가까이 지급되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고 치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하였다면 치료비도 전부 지급받지 못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가 나서 손해보는 것이 치료비만은 아니죠.
입원이나 치료 기간동안 일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후유장애 발생시 이런 불편을 평생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저의 고객분들께 자동차보험 가입시 이런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플러스친구]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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