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과정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의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현장을 조사한 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처리 시 적용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 사유를 요청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결정한 과실비율이 적절한지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확인 방법
1. 스마트폰 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메인화면의 과실비율 검색에서 나의 사고 유형을 선택하셔서 검색하시면 당사자간의 과실 비율이 표시됩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메뉴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과실비율정보포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상담전화(02-3702-8500 연결 후 4번 상담원 연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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