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일방과실로 신설된 차로 변경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상황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 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진로변경차량(A)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직진차량(B)으로서는 진로변경차량(A)이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진로변경차량(A)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직진차량(B)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해서, 직진차량(B)에게 불가항력적인 사고보고 진로변경차량(A)의 일방과실로 보아 과실비율은 A : B = 100 : 0 입니다.
사고상황
(가)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직전이나 직후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나)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가) 안전지대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행차량(A)이 이를 위반한 경우 차선변경차량(B)은 이를 인지하고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후행차량(A)의 일방과실로 보아 과실비율은 A : B = 100 : 0 입니다.
(나) A차량이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와 달리 B차량에게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의 정도가 있으므로 과실비율은 A : B = 70 : 30 입니다.
수정요소
1.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진로변경차량(B)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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