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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자동차,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긴급자동차 대 진로변경 자동차 사고

by Gfox 2019. 6. 27.

2019년 5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일방과실로 신설된 차로 긴급자동차 대 진로변경 자동차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190530 개정

 

사고상황

직선 도로에서 긴급상황으로 직진하는 후행 긴급자동차 B차량과 B차량 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선행 A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B차량이 긴급자동차로 객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해야 하며,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가지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을 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자동차들이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기 위해서는 

1. 긴급자동차의 모습을 갖추고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며

3.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됨을 알려야 합니다.

 

 

기본과실

진로변경하는 선행 A차량은 진로변경시 안전거리 확보, 차의 신호 등의 주의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고,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 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긴급상황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직진하는 긴급자동차는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은 A차량의 일방과실로 A : B = 100 : 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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