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가입 이유는 만약의 자동차사고 발생시 나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도 최소한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의무보험(책임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자동차보험의 기본을 넘어 사고 발생시 타인 뿐만 아니라 내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보아야 하며,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약관
[ 타인에게 상해, 사망 또는 차량 및 재물파손 등의 손해를 가한 경우 ]
- 대인배상 I
의무보험(책임보험),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에 대한 보상
사망보험금 : 사망자 1인당 실제 손해액을 지급(최고 1억5천만원 ~ 최저 2천만원)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 1급~14급까지의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 3천만원 ~ 최저 50만원)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후유장해보험금 : 후유장애 등급 1급~14급까지의 후유장애 등급별 한도액(최고 1억5천만원 ~ 최저 1천만원)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 대인배상 II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액이 대인배상 I(최고 1억 5천만원)을 초과 부분에 대해 보험가입시 정한 금액(예시:무한)을 한도로 보상, 대인배상 I과 함께 가입 가능
사망보험금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부상보험금 :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후유장애보험금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 대물배상
의무보험(책임보험)(1사고당 2천만원의 보상한도), 타인 차량 및 재물 파손에 대한 보상
대물확대특약으로 보상 한도 증액 가능
[ 운전자 또는 가족의 상해, 사망, 차량 파손, 도난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
- 자기신체사고
운전자 본인, 가족의 상해 및 사망에 대한 보상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중 1가지를 선택해서 가입(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세요)
-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에 가입한 차에 직접 손해 발생 시 그로 인한 손해 보상(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및 도난 사고에 한정)
보험가입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
-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보험미가입 차량 및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에 모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
특별약관
- 자기신체사고 확대 보상
자동차상해, 상해간병비 지원, 주말·휴일 확대 보상, 상급 병실료 지원, 성형·치아보철 비용 지원, 안심용품 및 장례용품 지원 등
- 자기차량손해 확대 보상
교통비 지원, 렌트비용 지원, 차량 신규등록비용 지원, 원격지사고시 운반비용 지원, 초과수리비용 지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차량 하체보호비용 지원 등
- 사고처리 시 비용보상
법률비용 지원 등
* 이번 포스팅에 들어간 자동차보험의 내용은 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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