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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재테크 이모저모

Q. 부모님이 계약하신 전세의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나요?

by Gfox 2019. 6. 18.

A.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가 대항력조건의 원칙이므로, 반드시 실거주하실 분이 전입신고(주소이전)를 하셔야 합니다. 실거주하시는 분이 아닌 부모님이 위장 전입신고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시점은 전입신고의 경우 다음날 0시, 확정일자는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이사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이사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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