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가 대항력조건의 원칙이므로, 반드시 실거주하실 분이 전입신고(주소이전)를 하셔야 합니다. 실거주하시는 분이 아닌 부모님이 위장 전입신고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시점은 전입신고의 경우 다음날 0시, 확정일자는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이사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이사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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