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15 Q. 오토바이(이륜차)도 시세하락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 오토바이(이륜차)도 사고시점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 시세하락손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와 동일하게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 시점이 2019년 5월 1일 전일 경우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되며 2019년 5월 1일 이후일 경우 변경된 기준으로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까지 보상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금융감독원 파인 자동차보험)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카카오톡채널]를 이용해주세요^^ Gfox의 진짜자산관리 주식, 펀드, 채권, 보험, 연금, 부동산, 세금 등 자산관리를 컨설팅해드립니다~^^ pf.kakao.com 2019. 5. 10. Q. 5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인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2019년 5월 1일부터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이 기존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되었지만 가해자의 보험약관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만약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전에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였거나 생긴한 경우 사고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시세하락손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시세하락손해 보상의 사고요건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입니다. (참고 : 금융감독원 파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카카오톡채널]로 톡 보내주세요^^ Gfox의 진짜자산관리 주식, 펀드, 채권, 보험, 연금, 부동산, 세금 등 자산관리를 컨설팅해드립니다~^^ pf.kakao.com 2019. 5. 3.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오늘은 최근 들어 변경된 자동차보험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이 되었던 취업가능연한이 대법원이 65세로 판결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또한 표준약관상 사고보험금 지급 기준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정년 또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거기에 맞춘 적절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액이 5% 증액되었습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사고이력으로 중.. 2019. 4. 30. 자동차보험료 절약 꿀팁! - 운전경력편 #운전경력 인정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사람은 보험사의 경력요율제에 따라 최대 50%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할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방법이 있으면 가입경력인정제도를 통해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이나 법인체에서 전문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입니다. 이 경우는 군 경력일 경우 주특기와 운전기간이 명시된 병적증명서, 법인체의 경우 운전직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에서 운전한 경력입니다. 이 경우는 해외보험사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그리고 출입국증명서와 여권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 2019. 4. 16.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차이점 오늘은 자동차 사고로 나와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를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는데, 보험료와 보장 내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저렴(보통 1만원 이내)한 대신 보상 범위가 좁고 보상액 또한 적습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됩니다. (자료 : 삼성화재 개인용 다이렉트 보험약관 2019.2.1 개정 기준) 또한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처리를 받아야 하고, 본인의 과실에 대한 부분은 자기신체사고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대신 자신의 과실 .. 2019. 3. 21. Q.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범위에 가족한정이면, 형, 누나, 동생도 운전이 가능한가요? A. 가족한정의 범위는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배우자, 자녀까지며, 형제자매인 누나, 동생, 언니, 형, 오빠가 운전을 하려면, 가족형제자매특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배우자까지 운전을 하려면, 운전자의 범위를 #누구나 로 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카카오톡채널]로 톡 보내주세요^^ Gfox의 진짜자산관리 주식, 펀드, 채권, 보험, 연금, 부동산, 세금 등 자산관리를 컨설팅해드립니다~^^ pf.kakao.com 2019. 1. 1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