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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노무/병의원 컨설팅21

Q. 닥터론 이자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이자는 사업용으로 사용된 돈의 이자만 인정되며 조건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만 인정됩니다.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부채의 사용처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어야 하며(사업자의 가사와 관련 없는)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보다 작아야 합니다.(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된 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 78조 2를 자세히 보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제75조·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2019. 5. 18.
Q. 성형과 관련된 면세 가능한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성형과 관련된 진료용역의 과세와 면세의 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 35조 제1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 2019. 5. 14.
부산 A치과, 2억4300만원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놓친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고객 중 한 분의 사례를 들어 계획적으로 개원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고객분의 정보 보호를 위해 병원명과 세부 정보를 변경하였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Photo by Francesca Tirico on Unsplash)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만 설명드리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5명 이상, 규모별 몇명 이상 추가 고용의 조건이 있지만 병의원의 경우 성장유망업.. 201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