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이고, 임대소득이 연 1,500만원이 있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A. 주택임대사업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작년에 번 임대소득은 따로 납입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15.4%)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자를 등록하고, 지자체 임대등록을 모두 할 경우 60%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소득으로 올렸을 경우, 사업자를 등록, 지자체등록까지 했다면, 경비를 인정받은 60%를 제외한 40%에 해당이 되는 600만원 X 15.4% = 92,4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지자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경비가 50%만 인정되므로, 1,500만원의 50%에 해당이 되는 750만원에 대해 15.4%인 1,155,0..
2019. 3. 5.
유튜버 도전
제가 하는 일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니, 할게 너무 많네요 그래도 친구 춘원이 덕분에 순조롭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촬영은 너무나 어색하고 어렵고, 하지만 사무실의 남는 공간에서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장비도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하나둘 사니, 살게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보자! 그래도, 고프로는 하나 있어야하지 않겠어? 삼각대가 하나 필요한데? 아, 조명이 없으니, 너무 어둡다.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결국 저렴한 장비들도 하나둘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프로도 하나, 샤오미도 하나 샀더니, 메모리카드가 없어서 하나.. 조명을 샀더니, 여기서 아마추어 티를 팍팍냈습니다. 조명도 스탠드가 따로 필요하더라는.. ..
2019.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