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Gfox입니다.
◈ 재산분 주민세란?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주민세
◈ 납부 대상자
매년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납부해야합니다.)
◈ 납부기한
매년 7월 31일까지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예: 총 2층의 건물에서 층당 면적이 200㎡일때 건물의 연면적은 400㎡(200㎡ x 2)
▼ 연면적에 포함 되는 공간
공용면적 : 엘리베이터, 주차장, 계단실, 기계실
불법시설 : 무허가, 가설건축물
▼ 제외되는 공간
복지시설 :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환경시설 : 오물처리 시설, 공해방지시설
◈ 면적당 주민세액
1㎡당 250원 (소수점 이하 면적은 제외) 단,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1㎡당 500원
◈ 사례 예시
총 연면적 1,000. 31㎡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구내식당이 170.11㎡일 경우 납부할 주민세는?
계산식 : 1,000.31㎡ - 170.11㎡ = 830.㎡
[총 연면적 - 과세제외 면적 = 과세 면적(소수점 이하 제외)]
세액 : 250원
주민세 : 830㎡ x 250 = 207,500원
◈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가산세
신고불성실 : 20%
납부불성실 : 세액 x 3/10,000 x 지연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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