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Gfox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워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급 명세서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 금액을 지급한 자가 해당 과세 연도에 지급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를 말합니다.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모든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 제출기한
ㅁ 근로, 퇴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2일까지 제출합니다.
ㅁ 그 외 지급명세서(일용 근로소득 제외)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제출방법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작성 또는 전자 파일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가산세 한도 :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원 한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해당 한도 적용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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