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Gfox입니다.
2018년도 소득세율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 할 경우 전년도 대비하여 세율 2%p를 추가 적용 받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예를 들어 2017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이고 이중 비용으로 6억 원을 사용하였다면 과세표준은 4억 원입니다.
과세표준 4억 원일 경우 2017년도에는 1억 3,20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2018년도에는 1억 3,40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율 개정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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