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작년(2020년)과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 시간과 방법
2020년('19년귀속) 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아침 8시부터 접속이 되었는데,
2021년(20년귀속)부터는
아침 6시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30분간 이용이 가능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되어 있으면
서버가 다운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같네요.
본인인증 수단이 다양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으로만
본인인증이 되었는데,
21년부터는
지문인증과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통신3사), 삼성PASS
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놀라운 발전이네요^^
내년에는 얼마나 더 다양해질지 기대가 되요.
안경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경점에서 해당 서류를 추가로 요청해야했는데,
21년 연말정산(20년 귀속)부터는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일괄수집하여
간소화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때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원)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21년부터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실손의료보험금
20년 연말정산(19년 귀속) 까지만 해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21년)부터는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실 이건 나아진 서비스라기보다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 지급받았던
실손의료보험금을 못받았다고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왔던
얌체족들이 더이상
의료비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
자세히 읽고,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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