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동안 블로그를 통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Q. 진단비나 입원일당도 의료비공제에서 차감해야하나요?
A. 차감되지 않습니다.
심플하죠?^^
국세청에서 2020년 (19년 귀속분)부터 의료비세액공제 개정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실손의료 보험금에 대해서만 차감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골절진단금, 암진단금, 입원비, 수술비 등은 차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암수술로 1,00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는데 실손의료 특약은 없고, 암진단금만 3천만원을 받았다면 병원비 1천만원에 대해서 전액 다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https://wmgfox.tistory.com/643
연말정산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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