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19년 귀속)에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의료비공제에서 실손의료비 혜택을 받은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적발이 되면 가산세를 내게 될까요?
한 납세자가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의료비는 직접 부담한 것이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안 내용일 뿐 실제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이미 납입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비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는건 국세청입장에서는 이중으로 공제를 준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해석이 참 애매하네요~
But,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입장이죠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일부로 차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모르고 안했거나 틀리게 기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아직 가산세를 물릴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 다시 부과할 지 모르니 애초에 차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실적인 문제
우선 보험금은 병원을 다녀온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청구를 하면 됩니다. 한 마디로 의료비공제는 올해 받고, 보험금은 내년에 청구해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2019년에는 병원비를 1천만원 썼지만, 2020년에는 병원비를 1원도 안써서 의료비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사람의 경우 청구시점에 따라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지겠죠.
뿐만 아니라 수익자도 문제입니다.
와이프 병원비 1천만원을 본인이 납부합니다. 부양가족이라고 가정을 하면 의료비공제를 받겠죠. 그런데 실손의료비는 계약자가 장모님이라 보험금은 장모님께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차감할 실손보험금이 없겠죠. 수익자를 기준으로 차감하기 때문이죠. (이건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 초기니 아직은 빈틈이 많은 의료비공제와 실손보험금 차감!
앞으로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0연말정산 실손보험금 차감에 대한 내용
'# 자산관리 > 연말정산 사용설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공제 경정청구하기 (2) | 2020.03.28 |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Q&A (0) | 2020.03.28 |
암진단금도 의료비 공제에서 차감하나요? 2020 연말정산 (0) | 2020.01.28 |
2020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요건 (0) | 2020.01.20 |
Q. 연말정산 5월에 해도 되나요? (0) | 2020.01.15 |